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인당 최고 1억~2억 원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이 원안대로 부과될 경우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부담금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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