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반품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 추진과 관련해 유통업계가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는 과잉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백화점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어제(24
한나다라당 이사철 의원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법사위로 넘겨진 두 법안에는 특히 거래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유통업체에 둬 논란이 일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