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8%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향 조정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제됐던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앞으로 수도권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8%에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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