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법안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남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용 부담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유통업계는 특히 집권 초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현 정부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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