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들에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표창수여와 함께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시설 개방 원칙을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여 받은 모범납세자와 국세청이 지정한 성실납세자,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 등입니다.
이로 인해, 4,784명에 달하는 성실납세자와 상당수 중소기업이 먼저 교육원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세공무원 교육원은 980석 규모의
신청은 내일(11일)부터 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를 통해 받으며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은 무료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실비정산이 이뤄집니다.
[ 최중락 기자 / ragg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