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도입을 둘러싼 논란, 오늘이 마지막 순서인데요.
그 해법을 이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준법지원인 도입과 관련된 재계와 법조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상 기업의 규모를 얼마로 정할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어떻게 해서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인터뷰 : 유승남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시행일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규모에 대해 양측이 합리적인 절충점을 어떻게든 도출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는 세부적인 사안은 시행 이후라도 다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상의 묘를 살려 대상 기업의 자산 규모를 3천억에서 5천억 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큰 기업에 먼저 적용하되 시행 이후에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범식 /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 "시기적인 다급함을 고려할 때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후 성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준법지원인 제도. 작은 기업들의 부담은 덜면서도, 준법 경영의 취지는 잘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