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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약 인터넷·전화 판매 허용
기사입력 2011-11-15 07:46
이르면
내년부터 천연식물보호제처럼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은 인터넷이나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등 부정하게 취급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2백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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