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임대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건보료를 내고, 전·월세금 급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완화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근로소득이 같은 A 씨와 B 씨.
거액의 임대소득이 있는 A 씨나, 근로소득만 받는 B 씨나 내는 건강보험료는 같습니다.
모두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A 씨의 임대소득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근로소득 외에 연소득 7~8천만 원 초과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부과체계로 바꿔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또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월세금 상승률에 2년 기준 10%의 상한선을 도입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 시 제외됩니다.
상승률이 10% 이내일지라도 빚을 내 인상한 부분은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근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서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엡니다.
차량 가격이 다르더라도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에서 장기적으로 차량 가격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정부는 새 부과기준에 따라 내년도 천2백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