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해 제재 수위가 낮은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다수의 시청자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차량 폭파 장면을 방송할 때는 시청자들의 충격 등을 해소할 주의 자막이 필요하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입니다.
심의위는 무한도전에 대한 심의가 시청자의 민원에 따른 것이지 표적 심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