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방지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