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보상에만 신경 쓰다 미처 자기가 다친 데 대해서는 보험금 보상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놓치고 지나간 보험금 지급 방안을 마련합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황한 운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만 신경을 쓰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다친 데 대한 보상이나 보험금 신청은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렇다고 보험사가 신청하지도 않은 보상금까지 챙겨주지도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2003년부터 사망 사고 보상 범위가 확대됐고 지난 6월부터는 부상 피해 보상 범위도 넓어졌지만, 보상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모두 849건, 56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30%는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미처 몰라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조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보상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보험사 간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금 보상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줄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 jkj@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