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는 4~5개월, 짧게는 사나흘 장소를 옮겨가면서 물건을 파는 곳을 속칭 '떳다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떳다방' 상술 때문에 수천만 원까지 피해를 보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현장을 조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빌딩.
텅 빈 복도를 따라가 보니 수백 명 앞에서 젊은 남성이 현란한 춤과 노래를 선보입니다.
주변엔 가방 등 각종 상품이 쌓여 있습니다.
속칭 '떳다방'입니다.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며 이런 분위기에 현혹됐던 피해자 강 모 씨는 결국 수개월간 2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강모씨 / 떳다방 피해자
- "보통 200명에서 300명 모아놓고 장사를 하는데, 들어보면 안 살 수가 없게끔. 좋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가고…."
강 씨처럼 '떳다방'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악덕 상술 피해 수백 건 중 80%는 떳다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노인들의 외로운 심리를 악용한 이 떳다방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 인터뷰 : 황진자 /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차장
- "떳다방에서물건을 살 때 판매처 주소가 적힌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청약철회 내용을 모르다 보니 나중에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른바 떳다방 같은 피해사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join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