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계사회는 "에버랜드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회계처
에버랜드는 보유중인 삼성생명 지분 19.34%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으로 계산해 금융지주회사 규제 기준을 벗어났다는 의혹을 받아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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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가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원가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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