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명수배자가 국내를 빠져나가려다 비행기 안에서 극적으로 검거됐습니다.
이 수배자는 관세를 포탈한 사업가 였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최중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지난 10월 26일 오후 6시 41분.
한 중년 남성이 인천공항 탑승구로 들어섭니다.
곧바로 관세청 세관직원이 들이닥쳐 탑승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불과 5분 후 세관직원이 비행기 안에서 중년 남성을 체포해 탑승구 밖을 빠져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관세를 포탈하고 지명수배를 받아온 무역업자 S 모씨였습니다.
▶ 인터뷰 : 이해동 /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장
- "관세를 포탈하고 선적 서류를 위조하여 은행돈을 해외로 빼돌린 지명수배범 무역상 S모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세관 APIS(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를 이용해 출국비행기 내에서 검거하였습니다. "
S모씨는 호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이중으로 작성된 선적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관세 약 5천만 원을 포탈한 후에 체포될 것을 우려해 2008년 7월 호주로 잠적했습니다.
이후 S모씨는 올해 7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호주국적을 취득해 외국인 여권으로 국내를 3차례 출입국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했고, 입국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입국신고서의 생년월일을 전부 대조해 S모씨를 찾아내 출국직전 체포했습니다.
S모씨는 검거 당시 지명 수배자와 다른 외국인 행세를 하며 호주 대사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외환자유화 이후 이 같은 국제무역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