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했던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들의 수입에 대한 과세와 학원비·아파트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을 이같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와 학원비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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