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2,3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업체인 '웨스턴디지탈코포레이션'과 '비비티테크놀로지엘티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3.5인치 부문 주요자산의 매각을 명하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기업 간 M&A, 기업결합 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제7조 경쟁제한적 기업결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때 데스크톱용 또는 가전용 컴퓨터 보조기업장치인 3.5인치 부문에서 가격 인상 또는 공급량 축소 등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미국, EU 등과 함께 심사 초기부터 긴밀한 공조를 이뤄내 다른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