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KT 2G 망 폐지 승인에 대해서 원심을 뒤집고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T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2G 망을 즉각 폐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KT가 당초 예정대로 2G 망 폐지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4부와 7부는 KT 2G 이용자 900여 명이 방송통신위원회와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내놓은 결론을 뒤집은 겁니다.
1심 재판부는 2G 망 이용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G 이용자들이 입을 피해가 '회복 가능한 피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016번호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피해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미 2018년이면 무조건 010으로 변경하도록 정책이 세워진 상황에서, 016 번호유지와 2G 망 폐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도 2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2G 주파수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4G로 전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공익에 반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KT는 원
하지만, KT가 기존 이용자계획을 보강해서 서울부터 일정 시간을 두고 망을 폐지하기로 해서 곧바로 2G 서비스가 중단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2G 이용자들은 곧바로 대법원에 이번 사안을 재항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