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서호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혁신도시 개발지역이
제주도는 혁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을 당초 25만평에서 호근동 일대까지 포함해 77만평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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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서호동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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