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상을 당하면 사망자들의 채무가 연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무려 20%대의 연체이자를 물리던 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강영구 기잡니다.
【 기자 】
1년 전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은 김완규 씨.
슬픔을 이겨내기도 전에 은행에서 고인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20%에 가까운 높은 연체 이자가 더해져 유가족을 두 번 울렸습니다.
▶ 인터뷰 : 김완규 / 경기도 광명시
- "억울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울분이 들었어요. 항의를 했지만 '은행의 규정이 없다. 연체료를 내야 한다' 결국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망자 채무에 높은 연체 이자를 물리던 금융권의 '나쁜 관행'이 1분기 중으로 개선됩니다.
핵심 내용은 사망일로부터 석 달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석 달간 정상이자와 연체이자 차이가 무려 700만 원에 육박해 유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송현 /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
- "가족 또는 친족의 사망으로 고통을 겪는 유가족에게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만, 유가족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일찍 알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하지만,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아직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일선 금융권의 실천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