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38%로 인상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앞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뒤집혀, 개인사업자에 대한 3억 원 초과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과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하는 수정안이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이른바 '버핏세'가 소득세 최고
한나라당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7,700억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세 부담이 GDP 증가율을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판 버핏세’ 도입으로 정부의 감세 기조는 뿌리째 흔들렸고,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