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사와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 거래 내역 공시는 올해 1분기 거래부터 적용되며, 지난해 거래 내역은 종전 규정에 따라 5월 31일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공시확대와 공시주기 변경으로 시장감시 기능이 활성화되고, 투명경영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