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담합아파트 1차 조사에 이어 신고센터에 접수된 140
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실태조사를 벌인결과 41개 단지에서 현수막과
유인물 게시 등을 이용한 담합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단지는 서울 12곳, 인천 8곳, 경기 21곳이며 특히 부천시의 경우 16개 단지가 무더기 담합을 통한 호가 상승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단지는 앞으로 4주간 시세 정보제공이 중단되고 실거래가격이 건교부 홈페
이지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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