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을 종전 2,500만 원에서 2,750만 원으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동차 가액 인상은 통계청의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5년 기준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물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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