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티켓몬스터와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에서 산 티켓의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구매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켓몬스터가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소극적 입장이지만, 약관을 바꾸지 않으면 고발 등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업체별로 6%에서 12.6%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