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책으로 다음 달부터 학원에서 교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는데요,
알고 보니 몇몇 대형 학원은 교재를 팔 수 있는 방안을 벌써 마련해뒀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강남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의 한 달 교습비는 30만 원 안팎입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교습비에 교재비, 온라인 학습비를 합치면 모두 46만 원이 들어갑니다.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초등학생 학부모
- "부담 많이 되죠. 부담 많이 되는데 그것(학원비) 빼고 생활해요. 아이들 학원비 빼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합니다."
물론 다음 달부터 개정된 학원법에 따르면 교재비나 온라인 학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영학 /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 "수익자부담경비 6종 이외 사항을 학원에서 징수할 때는 저희가 지도 단속으로 받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학원비 억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별도의 시설에 서점업을 등록해 교재를 판다면 달리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원은 이미 온라인 학습비를 학업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상 교습비로 받아 당국의 제재를 빠져 나간 상황입니다.
▶ 인터뷰(☎) : 학원 관계자
- "평생교육법에 적용받는 온라인 학습서비스를 아예 따로 등록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스템은 학원법에 저촉 안 됩니다. "
당연히 개정된 학원법을 놓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한국교총 대변인
- "학원에서 발간하는 책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고, 수요가 클 것이기 때문에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있습니다. "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학원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교육당국의 보다 면밀한 후속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