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지나친 수액 채취에 따른 수목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산림청은 내일(21일)부터 한 달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
산림청은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채취 전에 채취 기술과 사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허가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지나친 수액 채취에 따른 수목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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