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지원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전세거주자로서 2월 26일 현재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될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를 넘어설 경우 7천5백만 원까지 총 5천억 원을 보증할 예정"이라며 저소득 서민 가구의 금리부담이 약 39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