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7개 자동차운전 학원들이 수강료를 담합해오다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18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창동과 노원 등 서울지역 7개 전문학원은 지난해 6월부터 운전면허 의무 교육시간이 축소되자 서로 짜고 시간당 수강료를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당 수강료는 종전보다 평균 89% 인상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서울지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의 경쟁이 촉진돼 수강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