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이사 책임 한도와 배당 등 40여 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 지침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했던 사람은 이사로 뽑을 수 없고, 보수 한도가 너무 높아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총 결의 사항을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바꾸는 안에도 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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