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광고나 SI, 물류, 건설 등의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모범기준에
이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는 3인 이상,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인 내부거래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또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에 적합한 특정분야를 지정해, 이들에 대한 직접 발주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