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이런 내용의 '불법추심정보 및 활용에 관한 규약'을 업계 자율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약에 따르면 채권추심인이 법률을 어겨 제재를 받으면 3년간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또 변호사와 교수, 세무사 등 8명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 선진적인 채권추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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