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개정안 따르면 30가구 이상 원룸형 주택은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주차장을 늘려 짓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마련토록 했지만, 개정안으로 40㎡당 1대 설치 등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30가구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춰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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