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오늘(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축주택 과세 특례제도의 감면 혜택이 과도하고 다주택자를 중과하는 현 부동산정책 방향과 달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신설합니다.
이에따라 타워팰리스 등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지어진 공동주택 60여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은 그대로 유지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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