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면 아이들에게 이 점퍼 사주느라 부모님들 등골이 빠진다는 뜻에서 '등골 브레이커'로 불렸던 노스페이스 아웃도어 브랜드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비싼가 했더니, 할인판매를 금지하며 14년간 판매가격을 통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노스페이스 전문점.
제품 하나를 골라 깎아 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할인판매를 안 하는 '노 세일 브랜드'라며 5% 정도 할인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노스페이스 전문점 주인
- "브랜드가 원래 세일이 없는데…백화점 바겐세일 같은 것도 저희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 대신 5% 할인 5% 적립은 해드려요."
노스페이스 브랜드를 독점 판매해온 골드윈코리아가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전문점들의 판매가격을 통제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본사에서 미리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주고 전문점들이 이 가격 아래로는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겁니다.
할인 폭까지 정해서 어떤 경우에도 10% 이상은 할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고처분을 위한 세일이나 사은행사, 가격할인 우려가 있는 온라인판매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긴 전문점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점은 20% 할인판매를 했다가 들통나, 또다시 그럴 경우 벌금 천만 원을 물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이렇게 고가전략을 유지해온 노스페이스는 3조 원대 아웃도어 시장에서 30%대의 점유율로 부동의 1위 자리를 누렸습니다.
또 전문점들은 무려 42%에 이르는 마진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 "1위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가격할인 금지는 '밴드 웨건 효과'로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년간 소비자 판매 가격을 통제해온 골드윈코리아에 대해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2,3위 업체인 코오롱과 K2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이같은 법 위반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