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탈세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됩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후 처음으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무조사를 2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난해 2만6천건이던 세무조사 건수는 올해 2만3천건, 내년에는 2만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기업은 현행 13% 수준을 유지하되,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됩니다.
다만 전문직이나 현금거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히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기간도 법인은 최장 70일에서 60일로, 개인은 30일에서 25일로 짧아집니다.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조사기간을 임의대로 몇주일씩 연장하던 관행도 노사분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전군표 / 국세청장
-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건수와 기간을 과감하게 줄여서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고의적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대신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조사는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간편조사는 기간도 짧고, 금융조사나 거래처 조사가 제한되는 등 말 그대로 간편하게 조사가 이뤄집니다.
인터뷰 : 정병춘 /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
- "중소기업에
천상철 / 기자
- "하지만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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