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도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신용등급 올리기 위해 작업비용을 달라며 대출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대출 사기가 6,682건으로 전체 피해 접수 중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
대출사기 유형에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로 약속한 뒤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게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준다고 속여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사전 동의 없이 수신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는 불법이고, 특히 대출 전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출사기인 만큼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