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정규직 여성도 퇴사 걱정 없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여성들의 출산휴가를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신 7개월에 접어든 대기업 계약직 근로자 이 모 씨는 얼마 전 회사로부터 은근한 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배가 불러 있으니 업무를 주기도 부담스럽고 출산휴가에서 돌아올 쯤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계약직 근로자
- "암암리에 자꾸 퇴사 압력을 받아서, 재계약에 대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사실은 재계약 걱정 안 했거든요. 열심히 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현 근로기준법은 비정규직 여성도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직이 불투명해 출산 휴가 자체가 퇴사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2년 계약직 근로자를 출산휴가 후에도 계속 고용해 정부에 지원금을 받은 고용주는 지난 한 해 동안 12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들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가 2년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총 2년 3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희정 / 새누리당 국회의원
- "퇴직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하는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한 '여성주간'입니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의 배려는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