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대학생들에게 식권을 강매한 성균관대학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경고 조치 했습니다.
성균관대는 2009년 12월부터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구내식당 식권을 매월 60장씩 의무적으로 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학생들이 식권 구매를 거부하면 기숙사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식권이 다
공정위는 성균관대가 올 2학기부터 식권 끼워팔기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경고조치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통보해 개선을 촉구했으며, 앞으로 유사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