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과 증권, 보험 등 판매권역에 따라 공시방식이 각기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일정기간별 원금 대비 수익률을, 수수료율 역시 원금 또는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등으로 통일됩니다.
이밖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해지시 세금추징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담은 연금저축 핵심 설명서를 영업자료 첫 페이지에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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