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업체의 횡포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4년 간 접수된 피해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수리비를 전가하는 업체가 3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한 기간보다 렌트차량을 빨리 반납했을 때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트하기 전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지와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