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를 상대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인 ELS 주가조작 사건.
거액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주가조작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놓고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주가연계증권 ELS에 30억을 투자한 윤 모 씨는 2008년 10억 원을 잃었습니다.
ELS 조건에 따라 주가가 오르며 수익이 날 시점에 갑자기 주가가 떨어져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증권사가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ELS 주가조작 피해자
- "조작하는 것을 발견했죠. 고객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윤 씨는 결국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전영준 / 변호사 (투자 피해자 측)
-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업계는 시세조종이 아닌 금융기법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 "헤지를 못 하면 그만큼 수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객에게 약속된 수익을 주기 위해선 반드시 델타헤지를 해야 합니다."
현재 ELS 관련 소송은 15건으로 1심 선고가 난 4건의 재판에서는 증권사와 투자자가 2대 2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2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