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 방식으로 입찰해야 하고, 총액관리비를 비교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관리업무와 사업자 선정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선정 때 적격심사제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이 별도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전 위탁관리수수료 입찰 외에 입주민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총액관리비 입찰을 허용해 관리업체의 책임을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