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아 협력업체를 울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합의 없이 12개 협력업체의 부품 단가를 인하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천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도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단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부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아 협력업체를 울린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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