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오늘(5일) 정례 브리핑에서 태광그룹에 대한 내부자거래 혐의 제기는 증권거래법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시장 정보를 대주주가 이용하는 것도 내부자거래로 규정하는 일본 금감원의 사례를 들면서 내부자 거래 범위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대한화섬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던 '태광시스템즈'는 지난 7월 26일부터 장하성펀드의 대한화섬 지분 5.15% 매집에 대한 공시가 있었던 23일까지 총 1만7천811주, 1.34%의 지분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장하성 교수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광시스템즈가 대한화섬의 지분을 추가 매집한것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현행 내부자 거래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직무나 직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로 한정해 시장에서 생성된 미공개 정보를 거꾸로 회사 임원들이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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