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출산 후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서 도움받는 게 필수 코스가 됐는데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인지 아기 안전에 소홀하거나 배 째라는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승운 씨는 5개월 전 예약해 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입소를 거부당했습니다.
아기가 콧물을 흘린다는 이유였는데, 미리 낸 계약금 25만 원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최승운 / 산후조리원 계약 피해자
- "우리의 귀책사유가아니기 때문에 전혀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산후조리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404건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5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생아가 폐렴 같은 감염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도 15%나 됐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오경임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차장
-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규정 조항을 삽입해서…"
예약을 받아놓고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에 퇴실을 강요한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반드시 환급기준을 명시하고, 신생아 전문 간호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