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을 받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는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외에 각 지역 주민센터에도 일정 기간 게시합니다.
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크기를 명함판으로 키우고,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찍어 올리도록 했습니다.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을 받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는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