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사 시기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대출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 갈등을 해결해 주는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가 시청 을지로청사에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
또,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짧은 기간 대출이 필요한 보증금 1억 6천만 원 미만의 세입자는 연 5%의 은행 수수료만 부담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