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서민층에는 금융상품 비과세 혜택이 커진 반면, 중산층 은퇴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세제가 바뀌었으니, 재테크 전략도 바뀌어야겠죠?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금융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고액 자산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 인터뷰 : 은영미 / 기자
- "은행과 증권사 지점과 PB센터에는 재테크 전략을 묻는 고액자산가들의 전화문의와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내년부터 3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만큼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 비중을 늘리고, 자산을 가족들에게 분산하라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윤정 / KB국민은행 세무사
-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까지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효과적인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즉시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 인터뷰 : 문승현 /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부장
- "올해 말까지만 가입했을 때 비과세가 되고 올해가 지나면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다른 비과세 상품으로 2015년까지 과세가 유예된 물가연동채나 브라질 국채도 투자해 볼만 하다는 조언입니다.
고액 자산가들과는 달리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 원 이하 사업자라면 새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만합니다.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6백만 원으로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집을 여러 채 가진 부동산 부자들은 손해 보면서까지 집이나 땅을 서둘러 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