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바꿀 경우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되고 대장을 말소하는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