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크아웃 건설사가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PF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양측의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금지원 원칙을 제시했으며, 양측의 이견조정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또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PF대주단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원동의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